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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9.13 2018가단105671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781,437원 및 이에 대한 2018. 4. 7.부터 2018. 8. 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2016. 2. 1.부터’를 ‘2018. 4. 7.부터’로 정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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