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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12 2014가단3383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9. 27.부터 2015. 2.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청구원인 중 ‘위 대여금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7. 30.부터’를 ‘위 대여금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9. 27.부터’로 정정한다). 2. 근 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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