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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9 2017가단5024772
주유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2,882,1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6.부터 2017. 3. 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그리고

나. 항의 ‘주유받은 최종일인 2014. 3. 24.부터’를 ‘주유받은 최종일 다음 날인 2014. 3. 26.부터’로 정정하였다.

).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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