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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11 2019가단1353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9. 15.부터 위 가.

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제3항의 ‘2018. 8. 16.부터’를 ‘2018. 9. 15.부터’로 고쳐 쓴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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