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12.11 2019가단1353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9. 15.부터 위 가.
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제3항의 ‘2018. 8. 16.부터’를 ‘2018. 9. 15.부터’로 고쳐 쓴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9. 15.부터 위 가.
항...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제3항의 ‘2018. 8. 16.부터’를 ‘2018. 9. 15.부터’로 고쳐 쓴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