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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9.19 2018가단665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223.56㎡를 인도하고,

나. 2,150,00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제4면 밑에서 둘째 줄의 ‘2018. 6. 31.부터’를 ‘2018. 7. 1.부터’로 정정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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