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3 2016가합399
보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5.경 피고에게 8억 원을 보관하도록 위탁하였는데, 피고는 그 중 6억 원을 반환하고 나머지 2억 원을 연금보험이라는 명목으로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2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 주장과 같은 금전 보관을 위탁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남서울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7. 6.경 남서울농업협동조합에 합계 8억 3,000만 원을 예탁금으로 예치한 사실, 원고는 2008. 6. 19. 위 조합의 지점장인 피고의 권유로 행복한노후연금공제계약을 체결하고 위 조합에 공제료 합계 2억 원을 납부하여 2008. 6.경부터 매월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