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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7.23 2019가합12604
개인연금 청구의 소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1994. 7. 27. 피고(변경 전 상호: K 주식회사)와 사이에, 원고들이 10년 동안 원고별 보험료(원고 A: 월 30,303원, 원고 B: 월 40,404원, 나머지 원고들: 월 50,505원)를 납입하면, 피고가 원고 C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만 55세 되는 해부터, 원고 C에 대하여는 원고 C가 만 60세 되는 해부터 각 10년 동안 원고들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연금저축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피고의 모험모집인들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일 무렵 원고들을 비롯한 L 주식회사 직원들에게 위 연금저축보험계약의 청약을 유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서(이하 ‘이 사건 안내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배포하였다.

M 연금은 젊었을 때 소액을 내고, 노후에 큰 금액을 매월 받을 수 있는 적금입니다.

하루에 천 원을 절약해서 나중에 매월 약 100만 원씩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중략)

7. 인플레 또는 정기예금 금리 변동 시 연금이자율도 동일 방향으로 변동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돈가치로 연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입시간은 30초: 돈은

7. 25. 급여 때부터 자동이체로 하실 수 있습니다.

(중략) (가입은 본관과 복지관 식당 앞에서 받습니다) “나는 25세인데 얼마 내고 얼마 타요 ” 25세인 선생님께서 매월 3만 원씩 내신다면 10년간 총 360만 원을 내시는데 55세부터 10년간 매월 52만 원씩 받으시고 총 6,240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별지 2 표 기재 참조). 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이후 10년 동안 약정 보험료를 모두 납입하였고,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원고별 연금지급 개시일은 별지 1 목록 ‘연금지급 개시일’란 기재 각 해당일로, 원고 A, D, F, G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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