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레이스6밴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4. 15:5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목욕탕 앞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우회전하게 되었으면 좌우를 잘 살펴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직진 중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지 말고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사직우체국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직진 중인 피해자 G(61세)가 운전하는 H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 측면부위를 피의차량 운전석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H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1,123,06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차량이 우측으로 튕겨나가면서 우측에 주차 중인 피해자 I(78세) 소유의 J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뒷부분을 재차 충돌하여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272,36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차량사진
1.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