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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19 2018고단14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3. 8.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2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2. 28. 18:51 경 안산시 상록 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 시경 안산시 상록 구 C 앞 도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K7 승용차를 운전하고 식물원 사거리 방면에서 일동주민센터 방면으로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얼굴에 홍조를 띠고 말을 약간 더듬으며,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다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E)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기록 지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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