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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24 2015가단5422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622,0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게 2015년 4월부터 9월까지 납품한 물품대금 42,622,030원.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2015. 10. 1.부터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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