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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5 2014나22022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당심에서 정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A(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89. 8. 17.경 서울 동대문구 J 대 25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그 지상 무허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경락받아 1990. 4. 2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무렵부터 그 아들인 원고 B와 함께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였다.

나. 망인은 2002. 12. 9.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각 1/4 지분을 매도하고 2003. 1. 13.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그리고 망인과 원고 B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위 매매계약 체결 무렵인 2003. 1. 10.경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에게 매도한 이 사건 토지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03. 1. 10.부터 재개발이 될 때까지로 정하여 다시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계속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였다. 라.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은 2011. 1. 16. 화재가 발생하여 상당 부분이 멸실되었고, 이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 B는 더 이상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할 수 없게 되었다.

마. 망인은 2014. 11. 16.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이 망인의 재산을 1/4 지분씩 상속하였다.

바. 한편 피고들은 2003. 3. 15.경 이 사건 토지를 ‘서울 동대문구 J 대 63㎡’(이하 ’분할 후 J 토지‘라고 한다), ‘K 대 64㎡’(이하 ’K 토지’라고 한다), ‘L 대 64㎡’(이하 ’L 토지’라고 한다), ‘M 대 63㎡’(이하 ’M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하여, 분할 후 J 토지는 N에게, K 토지는 O에게, L 토지는 P에게, M 토지는 Q에게 각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이후 N는 분할 후 J 토지를 R에게, O는 K 토지를 S에게, P은 L 토지를 O에게, Q는 M 토지를 T에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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