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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6 2018가합5491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내역표 ‘청구금액’란 기재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 소유 토지의 취득 등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당해 사업’란 기재 도로공사 등 공익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각 ‘소유권 이전일’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들 소유의 각 토지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금’란 기재 각 돈을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순번 소유자 취득토지 (인천 서구 생략, 이하 같다) 소유권 이전일 보상금(원) 당해 사업 1 A G 답 596㎡ 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고 한다.

2003. 6. 12. 96,254,000 I지구와 시계 간 도로개설사업 2 B H 답 539㎡ 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고 한다.

2004. 1. 10. 87,318,000 3 C J 답 200㎡ 위 토지는 2005. 8. 16.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고, 2009. 7. 9. J 도로 172㎡와 X 도로 28㎡로 분할되었다.

이하 분할 후 J 도로 172㎡를 ‘이 사건 제3 토지’라고 한다.

2003. 9. 25. 33,300,000 K지구와 I지구간 도로개설사업 4 D L 대 240㎡ 이하 ‘이 사건 제4 토지’라고 한다.

2003. 7. 24. 146,520,000 I지구와 시계 간 도로개설사업 5 E M 답 134㎡ 이하 ‘이 사건 제5 토지’라고 한다.

2003. 6. 5. 14,606,000 6 F N 답 189㎡ 이하 ‘이 사건 제6 토지’라고 한다.

2003. 7. 7. 30,523,500 O 답 74㎡ 이하 ‘이 사건 제7 토지’라고 한다.

이하 이 사건 제1 내지 7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14,356,000

나.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택지개발사업 진행 경과 1) 건설교통부장관은 2007. 6. 28. 건설교통부고시 P로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인천 서구 Q, R, S, T 일원 11,239,000㎡를 U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고, 피고와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를 U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자로 지정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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