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2. 28. 전주지방법원 C, D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E 소유였던 별지1 목록 기재 토지(이하 별지 순번 대로 ‘이 사건 제1, 2토지’라고 한다)를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와 선정자들의 아버지 F는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제1, 2토지 주위 4필지 토지를 매수하였다.
1) F는 1995. 10. 3. 김제시 G 대 268㎡(이하 ‘G 토지’라고 한다
), H 대 142㎡(이하 ‘H 토지’라고 한다
)를 I으로부터 매수하여 1995. 10.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E은 1995. 11. 5. 김제시 J 전 827㎡(이하 ‘분할 전 J 토지’라고 한다) 중 411㎡를 F에게 매도하였고, 1996. 1. 8. 위 토지를 J 416㎡(이하 ‘분할 후 J 토지’라고 한다), 김제시 K 목장 356㎡(이하 ‘K 토지’라고 한다), L 대지 55㎡(이하 ‘L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하였다.
3) F는 1996. 1. 16. E과 사이에 F가 2)항과 같이 E으로부터 매수한 분할 전 J 토지 중 411㎡에 해당하는 K 토지 및 L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1996. 2. 23. 위 각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별지2 도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적도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2토지와 F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G, H, K, L 각 토지(이하 위 4필지 토지를 ‘G 등 4필지 토지‘라고 한다) 사이에 김제시 M 토지 이하 M 토지'라고 한다
가 도로로 존재하나, 별지3 도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M 토지는 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고, 실제 도로는 별지2 도면과 같이 이 사건 제1, 2부동산 좌측 하단에서 우측 상단으로 이어지는 하얀 표시와 같이 존재하며, 피고와 선정자들은 이 사건 제2토지 일부, M 토지, H 토지, K 토지에 걸쳐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이 사건 제1토지를 G 토지, H 토지, L 지상에 걸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