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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24 2017고단287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9. 05:20 경 서울 송파구 C 인근 도로에서 지인과 다투다가, ‘ 싸움이 났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서울 송 파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장 F가 현장에 도착하자, 피고인과 다투던 일행이 출발하려는 차량 바퀴 사이에 다리를 집어넣고 차량이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 E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동을 제지 당하자, ‘ 왜 나를 때리고 밀치냐,

너희들을 가만 두지 않겠다, 내가 시경에 있는 동생에게 연락하여 너희들 옷을 벗기겠다.

장담한다.

경찰관이 제복을 입고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해도 되느냐

'라고 행패를 부리면서 위 E의 몸을 수회 밀치고, ’ 경찰관에게 폭행을 당했다 ‘며 112에 허위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별건 112 신고 지령을 받고 다른 현장으로 출동하기 위해 순찰차를 타려는 경사 E의 팔을 잡아끌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녹화 영상 발췌사진 및 백업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복을 착용하고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위력을 가한 사안으로서, 국가 법질서의 확립,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고, 허위신고를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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