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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10.02 2019고단6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6. 02:05경 원주시 B 앞 인도 위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택시가 승차 거부를 하였다고 오신한 나머지 다른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시 남부시장 사거리 앞길까지 피해자의 택시를 추격한 후 그곳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열려져 있던 피해자의 택시 조수석 창문 쪽으로 팔을 뻗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실형전과를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다회 있는데다 더욱이 동종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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