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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1.08.16 2009가합16946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43,569,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7. 24.부터 2011. 8.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지위 피고 C은 인천 동구 D에 위치한 ‘E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신경외과 전문의이고, 피고 B는 위 병원의 병원장이자 피고 C의 사용자이다.

나. 이 사건 수술의 경위 및 그 경과 등 1) 원고는 수년 전부터 좌측 상지의 저린 증상 및 감각이상 등 경추 디스크 증세가 있어 2009. 5.경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통해 5-6번간 추간판핵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약물 및 물리치료를 받았다. 위 치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증상의 개선이 없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그 무렵 원고에게 수술의 필요성을 설명하였고 원고는 이에 동의하였다. 2) 원고는 2009. 7. 23.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달 24. 10:05부터 12:55까지 피고 C으로부터 ‘압쪽 접근법 및 5-6번 간 디스크 제거 후 인공디스크 삽입 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3) 그런데 원고는 같은 날 13:20경 마취에서 깨어 난 후 경추 7번 이하 사지마비 및 사지 감각저하 소견을 보였고, 이에 피고 C은 전산화단층(CT)촬영을 통해 수술 부위의 출혈에 의한 혈종이 척수를 압박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같은 날 17:25경 위 혈종을 제거하기 위한 수술을 하여 혈종을 제거하고 다시 인공디스크를 삽입하였다(이하 '2차 수술'이라 한다

). 4) 원고는 2차 수술 후 마비 및 감각저하 증상이 일부 호전되었고 2009. 7. 25. 피고 병원에서 강남세브란스병원으로 옮겨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으나, 불완전사지부전마비의 영구장해를 가지게 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4,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법인길의료재단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사실조회결과 및 신체보완감정촉탁결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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