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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3.07 2013고정1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2. 00:02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야탑동 소재 야탑역 부근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중원구 여수동 여수삼거리 앞길까지 약 1킬로미터를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3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혈중알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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