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5.01 2013고단4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BMW 승용차량의 운전자로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2012. 10. 08. 00:2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센텀시티 내 까부치킨집에서 술을 마신 후, 다음 날 00:24경 같은 동에 있는 오션타워 앞 도로에서 같은 오션타워 주차장 내까지 약30미터 운전하여 로비 기둥을 들이받아 교통사고 조사 중, 피고인이 입에서 심한 술냄새를 풍기고, 횡설 수설하며 인적사항 밝히기를 거부하고, “좋게 말할 때 그냥 넘어갑시다. 다치지 않으려면 그냥 보내 주는게 좋을거요”라며 현장을 이탈하려는 것 등으로 보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현행범인체포하여 같은 날 01:19경 등 4회 걸쳐 E지구대에서 경위 F가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벌금형 선택),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