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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12 2014고단16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8.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주취상태로 광주 남구 백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슈퍼마켓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모자보건센터 앞 도로까지 150m 가량 B 프레지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되 그 집행을 1년 동안 유예하고, 피고인에게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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