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07 2018고단210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2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3. 15.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18. 1. 1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 4.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8.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1. 19:00 경 안산시 단원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일행과 언쟁을 벌이고, 일행이 귀가한 후 홀로 남은 상황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 개새끼들, 씨 발 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고, 그 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손님들 로 하여금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서, 관련 사진, 수사보고( 참고인 조사), 관련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판결 문 등,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 함법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을 마시면 자제를 못해 법을 무시하는 성향이 강하다고

보이고, 더군다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따라서 동종 범행이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기도 하다.

다만, 업무 방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