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2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9. 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았으며, 2017. 3. 28.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9. 경부터 피해자 C이 운 영하는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 편의점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물건들을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에 피고인은 2017. 5. 20. 03:23 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편의점 카운터 금전 출납 기와 카운터 밑 수납장에 들어 있던 현금 1,100,000원과 총 570,000원 상당의 문화 상품권 18 장, 담배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총 13,500원 상당의 말보로 골드 담배 3 갑을 비닐봉투에 넣어 임의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합계 1,683,500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사진 편집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증거 목록 순번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가중영역 (10 월 ~2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공소사실에 기재가 없고, 누범 전과는 최후에 집행을 마친 전과 만을 표시하면 족하여 범죄사실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은 2014. 9. 3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4. 7. 위 형의 집행을 마친 동종 누범 전과가 있음.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