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자와 취득시효 완성후에 동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완료한 자와의 관계
판결요지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자는 취득시효 완성후에 동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한 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백금옥
피고, 상고인
임선임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6. 30. 선고 64나57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설사 논지가 지적하는바와 같이 원고 소유의 중구 무교동 (지번 생략) 지상건물은 1918.8.1 현 분계선에 연하여 건립되었고, 피고소유의 같은동 (지번 생략) 지상건물은 1938.1.19 망 백락승이가 건립한 것을 1958.7.23 망인의 상속인 소외 백남일로부터 매수하여 이 사건 계쟁부분을 망 백락승 점유시부터 승계하여 점유를 계속하여 의용민법시행당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계쟁부분을 포함한 위 (지번 생략) 대 128평에 관하여 1961.2.7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함이 원심이 확정한 사실이므로 피고의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취득은 취득시효완성후에 등 기한 원고에게 대항할수 없다고 할 것이며, 비록 계쟁부분의 면적 이 7홉에 불과하고, 위에서 말한바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대지 소유권 행사가 원고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고 피고에게 고통과 손해를 줄 의사로서만하는 반사회적인 것이라고는 단정할수 없는 것이므로 그러한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권리남용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조처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