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9. 29. 00:15경 고양시 덕양구 충장로 113에 있는 교통정보센터 앞 버스정류장에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 C(48세, 남), 피해자 D(51세, 남)이 "중국놈들인가, 씨빨 짱깨 새끼들 되게 시끄럽네"라고 말을 하자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C에게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을 가하고,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좌측 팔꿈치의 신체부위의 얕은 손상"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들과의 대질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 경위에 약간은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고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상당한 돈을 공탁한 점, 이 사건 외에는 달리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각 성별, 나이, 국적 등을 고려할 때 각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다소 과다해 보인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