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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01 2012고단107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6.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E의 아들 F이 강간치상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 관하여 E에게 “사건 담당 검사와 연관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부천지청 G과 인천지검 H 등에게 부탁해서 죄명을 강간으로 변경하려면 2,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같은 날 E한테서 그 경비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통장사본, 거래내역명세서, 합의서 및 탄원서사본, 예금거래명세 표, 변호사선임신고서, 약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수수한 2,000만 원 중 400만 원은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지출하였고 1,600만 원은 피해자 측에 반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9. 18. 전남 영광군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굴비가게에서 피해자에게 “굴비를 납품하여 주면 2009년 10월 말경까지 틀림없이 대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 변제 명목으로 위 굴비를 채권자들에게 교부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굴비를 교부받은 것으로, 전남 영광군 L 외 2필지에 4층 건물의 신축 공사를 하면서 공사대금 1억 원 등 약 4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굴비를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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