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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14 2012고단663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경부터 전남 영광군 D에서 ‘D 한옥마을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그 위원장으로 있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8. 중순경 전남 영광군 E에 있는 F초등학교 앞길에서, 피해자 G에게 “네 어머니가 한옥마을 입주자가 되면 너도 H민 자격이 있으니 지역에서 수확하는 농작물센터를 만들어 운영해봐라. 내가 E에 있는 창고를 매입해줄 테니 그곳에 농작물센터를 만들어 사업을 해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창고는 무허가건물이어서 그곳에서 농작물센터를 운영할 수가 없었고 그 소유권이전도 불가능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창고 매수대금 명목으로 2010. 10. 19.경 500만 원, 2010. 10. 29.경 2,000만 원 등 합계 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가. 피고인은 2010. 8. 13.경 전남 영광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J(‘D 한옥마을’에 한옥 건축을 신청한 사람)으로부터 한옥 건축 부지를 대신 매수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토지매수 비용 명목으로 1,75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날 그 중 1,00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1.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42회에 걸쳐 합계 90,351,59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1. 18.경 전남 영광군 D의 어떤 곳에서, 피해자 J으로부터 한옥 건축 공사대금을 대신 지급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공사계약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0. 12. 20.경 그 중 2,00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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