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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18 2014고단284
대외무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경 전남 영광군 D에서 굴비를 가공하여 판매하는 E을 운영하였는데,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0. 7. 1.경 전남 영광군 F에서 중국산 조기 도매업자인 G으로부터 중국에서 수입된 냉동 조기 10박스를 구매한 다음 이를 해동하고 소금으로 간을 하여 굴비로 가공한 후, 2010. 7. 중순경 위 굴비를 ‘법성포 굴비’, ‘원산지 : 국산’이라고 표시된 종이박스에 담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9.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중국산 조기 368박스를 구매한 다음 이를 굴비 1,172두름으로 가공하여 ‘법성포 굴비’,'원산지 : 국산’이라고 표시된 종이박스에 담아 판매함으로써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물 및 금융거래내역 분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1호, 제33조 제4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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