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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23 2015노190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 이 사건 이전에 이미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차량 및 창고의 유리창을 돌로 깨부수는 등 범행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절취한 돈이 바로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그 액수 또한 소액에 그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 앞으로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 6월 - 2년 3월) 제1, 2범죄(피해자 C, G에 대한 각 절도) : 각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3월 * 나머지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는 미수범으로서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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