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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19 2013고정1225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16.경부터 2013. 3. 6.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조리이사로 근무하는 대구 중구 C에 있는 A 예식장에서, ‘D’으로부터 미국산 돈목전지 총 3,290kg 18,826,000원 상당을 구입하여 이를 돼지갈비로 조리판매하면서 벽면에 부착된 원산지표시판에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결혼예식 준비대행, 출장부페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바, 피고인의 종업원인 피고인 B이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채증사진

1. 거래명세표(돈목전지)

1. 거래일람표

1. 법인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범죄일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A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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