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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1.07 2013고정356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영시 C건물 101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7.부터 2013. 2. 1.까지 16회에 걸쳐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F으로부터 시가 1,280,000원 상당의 폴란드산 돼지고기 삼겹살 160kg 을 구입한 후, 2012. 8. 17.부터 2013. 2. 7.까지 위 음식점에서 위 폴란드산 돼지고기 삼겹살을 조리하여 시가 5,340,000원 상당의 수육 110kg 을 판매하면서 위 음식점 내의 원산지표시판에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돼지고기 :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현수막에 “순수 국내산 사골과 돼지고기만을 사용하며”라고 표시하여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신고증 사본

1.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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