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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1.22 2014고정712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중화요리를 판매하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7. 17. 위 음식점에서, 그 손님들에게 쌀을 조리하여 볶음밥, 덮밥, 공기밥 등으로 판매, 제공하면서, 사실은 그 원산지가 미국임에도 음식점 내 벽면에 설치된 원산지표시판에 ‘쌀 : 국내산’이라고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단속 사진,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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