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1.22 2014고정712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중화요리를 판매하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7. 17. 위 음식점에서, 그 손님들에게 쌀을 조리하여 볶음밥, 덮밥, 공기밥 등으로 판매, 제공하면서, 사실은 그 원산지가 미국임에도 음식점 내 벽면에 설치된 원산지표시판에 ‘쌀 : 국내산’이라고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단속 사진,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