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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16 2018고단2708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2016. 10. 17.경 광주 서구 C건물 3층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D에게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여 회사에서 운영하는 E은행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고 있다. E은행의 연 이자율은 평균 20% 정도 되므로 투자금을 몽골은행에 예치만 하여도 수익이 나는 구조라서 투자금에 대한 수익배당금으로 연 10% 지급하고도 회사에 수익이 발생되고 있으니, 그에 투자하면 1년 후에 투자금의 원금을 반환하고, 배당금으로 10%를 지급하겠다.”라고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10. 17. D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주식회사 B 명의 F은행계좌(번호:G)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0. 1.부터 2018. 4.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76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289,680,000원을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익명조합 계약서, 법인등기부(주식회사 B), B법인 F은행 계좌거래내역서, 투자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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