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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2 2012고정220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등록 대부중개업 영위의 점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는 사람은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등에게 등록을 하여여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1. 10. 하순경 C에게 알고 있는 대부업자가 있으니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을 소개해 주면 그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제의하고, C은 이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대부중개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C은 이에 따라 2011. 11. 7.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수원시청 옆 견인차량 보관소 앞 길에서 D로부터 E 체어맨 승용차를 담보로 2,8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뒤 피고인에게 연락하고,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하는 F에게 연락하여 F이 D에게 같은 날 2,800만 원을 대부하도록 중개하고, D로부터 그 수수료 명목으로 그 대출금 중 25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은 50만원, C은 200만 원의 각 수수료를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2011. 10. 하순경 같은 장소에서 G와 F 사이의 대부를 중개하고, 2011. 11. 9.경 같은 장소에서 G와 F의 대부를 중개하고, 그 수수료 400만 원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 위조의 점 피고인은 2011. 11. 7.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수원시청 옆 견인차량 보관소 앞 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가 F으로부터 체어맨 승용차를 담보로 2,800만 원을 차용한 차용증에 기재된 H의 이름 위에 “보증인”이라는 글자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H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무등록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또는 음성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또는 음성

1.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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