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6,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3. 14.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2. 10. 5.경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D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10. 5. 18:00경 부산 연제구 E 식당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건네받아 이를 D에게 전해주고, D로부터 필로폰 약 7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C에게 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D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2012. 10. 11.경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D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10. 11. 20:00경 서울 강동구 F병원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매매 대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건네받아 이를 D에게 전해주고, 그 무렵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7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C에게 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D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3. 2012. 10. 11.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2. 10. 11. 21:00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4. 2012. 10. 1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10. 11. 22:00경 서울 강동구 F병원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전 3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