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4.14 2017고단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2. 22:27 경 공주시 옥룡동 무 령 로 330에 있는 ‘ 쉐보 레 공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소학동 납 다리 길 1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각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사고 현장사진, 사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고,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아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