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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8.22 2018고단2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2.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을 발령 받고, 2015. 5.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3. 21:46 경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배산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쉐보 레 모현 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전력 2회 확인) - 약 식 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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