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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07.15 2016고단1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 18:33 경 공주시 옥룡동 장미 연립 앞길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 타 페 승용차량을 약 5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단속 경위 서,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고,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아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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