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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1.12 2015가단5206
가등기의 본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삼척등기소 201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2. 9.경 D과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200만 원으로 하되, 잔금 중 750만 원은 원고가 D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D에게 위 매매계약 당일 계약금 700만 원을 지급하고, 2010. 12. 16. 300만 원, 2011. 1. 10. 300만 원, 2011. 1. 11. 2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채무원리금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위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상당액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사정이 있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고, 2011. 1. 11. D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다.

제1조 : 매매대금 2천만 원으로 매매예약한다.

제2조 : 원고는 D에게 예약증거금 2백만 원을 지급하고, D은 이를 영수하였다.

제3조 : 위 매매예약의 매매완결일자는 2012. 1. 11.로 하고,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는 원고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

제4조 : 위 제3조에 의하여 매매가 완결되었을 때는 원고와 D 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고, D은 원고로부터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와 그 인도의무를 이행한다.

다.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삼척등기소 2011. 1. 12. 접수 제364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는 위 무렵부터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여 오고 있다.

마. D은 2015. 6. 5. 사망하였고, D의 자녀들이 피고들이 D의 재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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