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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8.22 2017가합110
승낙의 의사표시
주문

1. 피고는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삼척등기소 2004. 9. 6. 접수...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A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 B는 이 법원 2015. 5. 13. 선고 2014가단6790 판결에 의하여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삼척등기소 2004. 9. 6. 접수 제1130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사실, 피고가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삼척등기소 2005. 5. 16. 접수 제5991호로 가처분등기를 마친 사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피고는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는 말소되어야 할 이 사건 가등기에 부기등기를 마친 등기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므로, A을 대위한 원고의 청구에 따라 A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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