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4.08 2014가단952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삼척등기소 2011. 1. 17.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