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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0.02 2019고단28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6. 19: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 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거리를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안산시 단원구 B 아파트 후문 앞 편도3차로에서 위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3차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K3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차량을 수리비 8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리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관련사진(사고현장 및 차량파손), 관련사진(CCTV 사고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주취 정도, 종전 음주운전 처벌 횟수 및 시기,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한 후 도주한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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