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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24 2014가합34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3.부터 2013. 12.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6. 22. 아래와 같은 내용의「물품보관증」에 서명ㆍ날인하였다.

- 아래 - 품명 : 고려 청자 죽절문 표형 주전자 1점 (감정서 첨부 수리 없음) 가격 : 일금 5억 원정 (₩500,000,000원) 상기물건을 2012년 6월 22일부터 6월 25일까지 정히 보관하고 만약 제삼자에게 위탁ㆍ판매ㆍ분실ㆍ파손 등으로 인한 모든 사고에 대한 민ㆍ형사상 어떤 책임도 무조건 감수하고 약속 기일 내 상기 물건을 반환하지 않을시 7일 이내 상기 물건 대금 전액을 변제하기로 함

나. 피고는 현재까지 위「물품보관증」에 기재된 물건을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물품보관증」에 기재된 바와 같이 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2. 7. 3.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3. 12. 17.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는 2012. 6. 25.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5억 원의 변제기는 2012. 7. 2.이므로 지연손해금은 변제기 다음날인 2012. 7. 3.부터 인정한다. ,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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