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4.26 2016고단85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853]

1. 폭행 피고인은 2016. 1. 16. 05:00 경 인천 부평구 D 아파트 107동에 있는 피해자 E( 여, 52세) 의 집 안방에서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 화장대에 놓여 있던 비녀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쳐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6. 2. 12. 12:00 경 위 E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과 동거하였던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결별을 통보한 후 디지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바꾸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열쇠 수리업자를 불러 피해자의 집 현관문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불상의 위 E 소유의 디지털 도어락을 마음대로 떼어 내 어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13. 04:20 경 위 아파트 201동 10-11 호 라인 유리 출입문 앞에 이르러, 107동에 거주한다며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위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F이 여기는 107 동이 아니라며 출입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F이 관리하는 위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차서 모터와 레일, 롤러 등을 망가뜨리는 등 수리비가 660,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2. 12. 22:35 경 위 E의 집 앞에서, “ 어머니의 전 동거인이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집안 사진을 찍어 보냈다.

”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부평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H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위 H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발로 위 H의 다리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2. 12. 12:00 경 위 E의 집에 이르러, 그 곳 현관문에 설치되어 있던 디지털 도어락을 뜯어낸 후 안으로 들어가 위 E의 주거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