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5. 16:06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천현동에 있는 마루공원 사거리 편도 2 차로 도로를 마루공원 쪽에서 하 남 경찰서 쪽을 향하여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일시 정지하여 신호 대기 후 하남시 청 쪽을 향하여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 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녹색 신호에 좌회전 진행하다 마루공원 쪽에서 하 남 경찰서 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세 불명의 대퇴골 경부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C의 진술서
3. 교통사고 보고 (1) (2), 현장사진 (CCTV 영상)
4.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