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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05 2013고정10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기중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9. 08:20경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기중기를 운전하여 영천시 청통면 신학리에 있는 신학교 입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삼부삼거리 쪽에서 은해사 쪽으로 시속 약 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폭이 좁은 도로이고 그곳 전방 및 후방에는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뒤쪽에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건설기계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3. 1. 19. 08:20경 영천시 금호읍 성천리에 있는 (주)주성 앞 도로에서부터 영천시 청통면 신학리에 있는 신학교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기중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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