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578』 건설기계를 조종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으로부터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않고, 2014. 4. 3. 07:10경 대구 달성군 논공읍 성산로 1234에 있는 청솔자원 앞에서 도로건너편에 있는 통일하이테크 마당까지 건설기계인 B 지게차를 조종하였다.
『2014고정606』 건설기계를 조종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으로부터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0. 09:00부터 같은 날 09:30까지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내에서 E이 F 트레일러로 운반해온 호이스트바디를 건설기계인 지게차로 하역하면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않고 건설기계인 B 지게차를 30분간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5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면허취득여부 자료 첨부) 『2014고정6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건설기계조종사 면허에 대하여)-수사협조의뢰(면허취득여부),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