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7.11.23 2017가단47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800,000원에서 2017. 11.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2층 중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4. 1.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부분을 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30만 원(매월 1일 지급), 임대기간 2015. 4. 1.부터 2017. 3.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5. 4. 1.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나, 2015. 11. 1. 이후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보증금 잔액 280만 원(2015. 11. 1.부터 2017. 10. 31.까지 24개월분의 연체차임 또는 부당이득금을 공제한 금액)에서 2017. 11. 1.부터 이 사건 건물 부분의 인도일까지 월 3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