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E는 건설현장 등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7. 6. 2. 13:33경 서울 영등포구 F아파트 1동 재건축 건설현장에서 스카이크레인에 탑승하여 지상 약 45미터의 높이에서 작업을 하다가 위 스카이크레인의 붐대가 부러지면서 추락하였고,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하고, E를 ‘망인’이라 한다). 나.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원고가 망인과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8. 2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망인과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다만, 장의비는 장제를 지낸 원고 및 소외 G(망인의 의붓아들)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하 원고에 대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7년 전 지인의 소개로 망인을 만나 사귀어 오다가 2014. 6. 5.경부터 망인의 거주지인 서울 중랑구 H건물, I호(이하 ‘망인의 주택’이라 한다)에 함께 살면서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망인과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망인과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하다며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소외 J과 혼인하여 두 딸(K, L 을 낳은 후 2001. 3.경 협의이혼하고, 서울 중랑구 M, 2층에서 두 딸과 함께 살아오다가 2014. 2.경 두 딸이 모두 혼인한 이후로 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