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5. 9.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5.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리고 피고인 B은 2009. 10.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09. 11. 7. 확정되었고, 2010. 5.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0.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단 6267』-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27. 18:00 경 F에게 “G 라는 지인에게 대포차량인 아우 디 A8를 담보로 맡기고 4,000만 원을 빌려 썼는데, 차량을 찾아 이를 처분해 달라.” 는 부탁을 하고, 피해자 G에게 담보로 제공한 위 아우 디 차량을 먼저 인도 받아야만 빌린 돈을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아우 디 차량을 인도 받은 후 빌린 돈은 변제하지 않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 경 F와 함께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주류 도매업 사무실에서, F가 피해자에게 “ 사실 그 차량이 저의 아버지 차량인데, 그 차량을 아버지에게 주어야만 돈을 받아 올 수 있다.
차량을 먼저 인도해 주시면 아버지에게 돈을 받아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마치 F가 피해자에게 직접 돈을 변제할 것처럼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차량을 교부 받더라도 차량을 돌려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담보로 제공하였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아우 디 차량을 인도 받았다.
『2015 고단 6434』- 피고인들
1. 피고인 B의 횡령 피고인은 2014. 10. 2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