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자동차 담보대출 과정에서 차량을 실제 확인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용하여 사고 등으로 인해 공업사에 방치되어 있음에도 정상적인 미사고 차량인 것처럼 남아 있는 소위 ‘ 사고 차 자동차등록증’ 을 이용하여 피고인 A 명의로 자동차 담보 대출을 실행한 후 대출금을 분배하기로 F과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 1. 27. 경 인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서 F으로부터 제공받은 ‘ 사고 차 자동차등록증’ 인 G 인 피니 티 승용차 자동차등록증 등 서류를 이용하여 자기 명의로 자동차 담보 대출을 받기로 하고, 피해자 신한 카드 주식회사의 성명 불상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2,990 만 원을 대출 받아 위 인 피니 티 승용차를 구입하고, 위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해 준 후 36개월 동안 상환하겠다” 라는 취지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사고차량인 사실을 숨기고 미사고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처럼 기망하고 미사고 차량의 담보가치 상당액을 대출 받으려는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을 지급 받더라도 미사고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906만 원을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등록 원부( 증거 목록 순번 50번)
1. 거래 내역서, 대출금 사용 내역
1. 대출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