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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25 2015나2038123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4. 21. 1,5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시작으로 2014. 7.경까지 피고에게 4억 5,000만 원 이상의 금원을 대여하거나 투자하였으며, 피고는 2014. 7. 14. 원고에게 2012. 4. 24. 기준으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하거나 투자받은 사업자금을 대여금으로 규정하는 한편 이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5억 원으로 하기로 하고, 그 후 피고가 위 5억 원 중 일부를 변제하여 2014. 7. 14. 기준으로 피고의 채무가 4억 5,000만 원임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확인서 상의 금원인 4억 5,000만 원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4. 7. 14. 원고에게 "1. 피고는 2010. 4. 21.부터 2012. 4. 24.까지 원고로부터 사업자금을 차용하여 2012. 4. 24. 현재 남은 원금 및 이자는 5억 원임. 2. 피고는 2012. 4. 24. 원고와 위 5억 원을 원금으로 전환하고, 이에 대하여 연 19. 2%(5억 원 기준 월 800만 원 가량)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음. 매달 최소 900만 원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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